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언제 해야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해서도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혼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충분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는 있지만,
사실상 이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경게심을 키우기보다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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