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이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흘러버려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혼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혼청구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 중 어느 한쪽이 더 이상 혼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혼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 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다?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바로 민법 제840조제6호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즉, 부정행위(외도)를 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