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아인도청구소송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당장의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더보기 양육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 더보기 성과본변경.가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자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법원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변경허가 기준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더보기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 더보기 친권.양육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친권자 지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자의 지정협.. 더보기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 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양육권변경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애인이 생긴 아내…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요? - theL━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양육권 변경 사유 될까?━Q) 저의 외도로 아이 엄마와 이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하나 뿐인 중학생 아들만큼은 제가 데려가 키우고thel.mt.co.kr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양육권 변경 사유 될까?Q) 저의 외도로 아이 엄마와 이혼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하나 뿐인 중학생 아들만큼은 제가 데려가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했고, 저는 한 달에 두 번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 더보기 성인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1년 전 저는 아이 아빠와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화장품 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아빠는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렸구요. 호적에 올리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니 양육비인들 줬겠어요? 태어나.. 더보기 부동산 자산가 아빠, 양육비는 나몰라라 - 양육비청구무료상담변호사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73787938 부동산 자산가 아빠, 양육비는 '나 몰라' 해요 이혼·미혼 출산 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면 경제적... blog.naver.com Y씨와 C씨의 재판 이혼 결과에 따라 C씨가 Y에게 지급해야 할 총 양육비는 약 2억에 가까운 돈이었는데요. 하지만 C씨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했습니다. C씨는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로 경제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소득이 부정기적이었던 Y씨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두 아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결국 Y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 더보기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이때 부모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의 판결로 A씨는 2008년 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느 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으로 간 B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A씨는 B씨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015년 2월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더보기 친권자 변경 방법 - 친권.양육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친권자 지정이 된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서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시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