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이 된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서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시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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