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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기봉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는데,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주요 특징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만,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천만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5천만원까지만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함상속 개시(사망일)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 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슨인은 특히 피상속인의 채.. 더보기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1998. 7. 24. 98다9021)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 따라서 한정승인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더보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순위에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 시 재산목록 실수로 누락한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 A씨. 아버지의 부채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A씨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아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A씨.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입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 ​ 상속포기를 하면서 재산 목록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일부 재산이 빠진 경우 그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고, 그 상속포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보통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방법 - 빚상속.상속포기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속재산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더보기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BY 네이버 법률] 아래는 네이버법률 구독자의 질문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 m.post.naver.com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절 눈엣가시로 생각했는지 고모에 맡기고 잠적했어요. 아버지를 매주 찾아오는 무서운 사채업자들을 안 볼 생각에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죠. 고모는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고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사망 소식도 제 앞으로 날아온 채무 독촉서를 통해 알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더보기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 단순승인의 예외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더보기
사망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사망한 피고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사망한 피고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 상속포기할 수 있을까 [BY 네이버 법률]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 m.post.naver.com ◇민사재판은 피고인 사망해도 종결 안돼 ​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재판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사망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따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