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이행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위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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