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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 안된다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BY 네이버 법률]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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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남편을 만나 중혼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죠.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6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 전 A씨에 경북 영덕 일대 토지(이하 토지)를 증여했는데요.

이에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반발해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들은 A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맞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여분 주장의 전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A씨와 A씨의 자녀들 2명, 전처의 자녀들 9명은 모두 공동상속인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 많은데요(민법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A씨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3/25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은 2/25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전 토지 증여에 불만을 느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인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이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A씨는 이 심판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만 인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에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특별한 부양'이란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년인 딸이 30년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 소정의 특별부양자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반면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처에게는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간 기여분 인정에 대해 훨씬 엄격한 건데요(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31 결정).

 

대법원은 이번 사건 A씨의 남편 간병에 대해서도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해야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한 상속분에 따라

전처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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