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 산정방법 상속개시 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류분의 산정 대상입니다.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1항).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제1114조 후단).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 더보기 상속분쟁.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사기.강박으로 인한 유언장 작성, 상속결격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Q. A는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 상속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정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은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 더보기 죽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받으면, 상속행위일까?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고민은 한시름 더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ㄴ은행 측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죽은 남.. 더보기 상속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뭘까?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상속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상속분쟁의 대표적 원인과 이유에는 특별수익으로 인한 문제와 기여분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시 특별한 기여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상속 순위의 여러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5년을.. 더보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란?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더보기 기여분제도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자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부모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