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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로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 더보기
이혼소송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 더보기
이혼소송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한 혼인 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소유현황등에 관하..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더보기
배우자 외도... 소송을 위해 중요한 증거 확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을 정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만일 이혼소송 도중 혹은 그 전부터 상간자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사실을 제기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있다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통화내역, 거래내.. 더보기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해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의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더보기
부부의 부양의무를 져버린 경우... 이혼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 중이던 부부가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의 판결 대리점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배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 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자..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 더보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 더보기
이혼할 때 각서... 효력 있을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