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로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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