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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할 때 각서... 효력 있을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판례로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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