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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