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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