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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황을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바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분만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 기준표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단독 양육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부모 쌍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