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와 달리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러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간통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때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경우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그 일방의 개인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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