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부부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성관계 거부는 각 사건에 따라 재판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거부 혹은 성적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것이고,
일시적이거나 대화 또는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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