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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는 등 A씨와 B씨의 갈등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B씨는 1994년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부부생활 유지의무를 우선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생활로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한 A씨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앙 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것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라며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남편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A씨가 믿는 종교가 특정 종교이기 때문이라거나

A씨에게 종교가 있고 그에 따른 신앙 생활을 함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씨가 다른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따른 신앙 생활을 했더라도

그를 이유로 가정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B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혼인 생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혼사유가 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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