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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