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편기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한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떄 혐의가 인정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 선고 직 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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