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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해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의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을 대신해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시아버지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1969년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자녀 두 명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2014년 소송을 내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은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여 시댁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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