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의 산정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수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법원의 판결도 존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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