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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한 혼인 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소유현황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