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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항소 - 의정부변호사.도봉구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에 대해 판결내용 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2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제기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절차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한다면

이혼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