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에 대해 판결내용 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2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제기에 따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절차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한다면
이혼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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