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B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츨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별거를 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배우자의 내조로 인해 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액을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사망에 이를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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