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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친척집에 맡기고 찾지도 않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BY 네이버 법률] 아래는 네이버법률 구독자의 질문을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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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절 눈엣가시로 생각했는지 고모에 맡기고 잠적했어요.

아버지를 매주 찾아오는 무서운 사채업자들을 안 볼 생각에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죠.

고모는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고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사망 소식도 제 앞으로 날아온 채무 독촉서를 통해 알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건가요?

또 저희 고모에게도 아버지의 빚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망으로부터 3개월 지나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채를 과세가액에 반영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는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질문자처럼 호적상으로만 친자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락도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만큼 사망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을 넘길 수도 있죠.

이런 때는 사망시점이 아닌 '사망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왜 연락 없이 살았는지,

사망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또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체 살았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

 

특별한정승인에서 소명해야 하는 사실은 부채를 몰랐다는 것인데요.

질문자의 경우,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것보다는 부채를 몰랐다는 것이 입증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만 활용 가능한 제도이므로

상속포기 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때는 고모에게 빚이 돌아갈 수도…한정승인이 더 유리

 

고모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효력이 미치는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에게 사촌동생이 있다면 사촌동생도 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후순위 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 민법은 8촌까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했으나 1991년에 4촌까지로 개정됐습니다.

 

고모는 질문자와 함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드는 번거로운 일인데요.

질문자 선에서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채무 승계를 끊어버리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선에서 재산 취득과 채무 변제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명이 편리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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