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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 단순승인의 예외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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