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에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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