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 판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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