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2년의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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