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터의 면직 모면,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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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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