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사례처럼
부부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의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떄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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