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라는 방법이있음에도
이혼청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둘째는 이혼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다른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나,
첫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는 특정 사실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맞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이혼사유에 대해 공감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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