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손자 기른 할아버지... 아들 부부에게 양육비청구소송 - 도봉구양육비청구소송 -

 

 

아들 부부 대신 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 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결정을 받아들여 이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화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2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A씨(64)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씨(19)를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힉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까지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에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A씨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묻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그동안 사용한 양육비 9천만원과

앞으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의 아들에게 양육비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에게 총 1천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