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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속설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없을까?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줘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