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② 양부모가 될 사람,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⑤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⑥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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