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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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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