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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