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절차는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상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후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긴 이혼소송의 기간동안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친 나머지 중도에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끝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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