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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