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물건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 남편, 이혼사유일까 : 네이버 포스트
아내 물건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 남편, 이혼사유일까
[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안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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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아 소소한 수익을 남기는 일에 푹 빠진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성사를 향한 과한 욕심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자꾸 자신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려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 남편은 최근 중고거래를 새로운 취미로 삼았다는데요.
처음엔 남편이 본인의 물건만 팔기에 A씨는 '내 물건은 팔지 말라'고 주의를 준 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대뜸 A씨가 자주 쓰는 주방용품을 시모에게 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잘 쓰고 있는 것을 왜 갖다주냐며 화를 내던 A씨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주방용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득 A씨는 남편이 몰두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각나
남편의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금까지 판 물건 목록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귀걸이부터 남방, 가디건, 뜯지 않은 화장품 등을 내내 팔아왔던 겁니다.
A씨는 이 물건들을 전부 잃어버린 줄만 알고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으며 물건 판 돈이라도 달라는 A씨에게
남편은 '왜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냐'며 '오히려 네가 더 도둑같다'고 분노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일을 양가에 알리고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A씨.
이혼할 수 있을까요?
◇ 괘씸한 남편 절도로 신고하고 싶다면
타인의 물건을 중고장터에 내다 판 행위는 절도죄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절도죄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 간의 재산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은 피해 액수에 상관없이 형이 면제됩니다.
아내의 물건을 팔아 소소한 수익을 챙긴 A씨의 남편도 절도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아내의 물건을 자신의 것인 양 팔아넘긴 행위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물건을 사겠다고 한 구매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기에 A씨는
남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가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실제 소송보다는 조정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물건 훔치는 버릇, 도벽 때문이라면 이혼 될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1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소송을 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A씨가 글에 썼듯이 잃어버린 줄 알고 물건을 찾아다니던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한 데다
물건 판 돈을 달라는 말에 오히려 도둑 취급을 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편의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타고난 도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도벽이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도벽은 금전적 이익이 아닌 절도 자체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에 단순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벽은 충동조절장애에 속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배우자의 도벽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민법이 규정하는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그 혼인생활을 강제로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를 말합니다.
(2005므1689 판결)
A씨는 남편의 도벽을 주된 사유로 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물건을 한두번 훔친 일로는 이혼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문제를 보여
혼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5므90 판결)
실제로 지난 1980년 아내의 도벽을 이유로 사업이 어려워져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구지법 가사심판부(현 대구가정법원)은
"아내가 도벽이 있다면 남편은 이해와 협조로 서로 의논하고 이를 고쳐나가는등
아내를 따뜻하게 보살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할 의무가 부부간에 있다"고
판시하며 이혼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즉 남편이 물건을 훔치는 이유가 정말로 호기심이나 경제적 빈곤이 아닌 도벽 때문이라면
A씨는 아내로서 치료를 권유하거나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혼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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