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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