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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의 결정 시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