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 및 증가된 배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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