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으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재산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 신청시 통지 받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출석은 불가합니다.
이혼조정대행은 시간상 법원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법원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돈을 먼저 받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취하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
이혼 후 재산문제에 다시는 이의를 못하게 하고 싶은 경우 등의 문제라면
이혼조정대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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