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정서적 사유
지나친 신앙생활 : 교리상의 이유로 시부모의 생일이나 제사참석을 거부하고
종교집회에 참석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가사와 육아에 소홀한 경우
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 :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육체적 사유
능 장애, 성적 부조화 : 남자의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혼인하고
신혼생활 6개월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경우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
경제적 사유
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
상습적 도박 : 한 달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
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
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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