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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이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흘러버려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혼청구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더 이상 혼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 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다?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840조제6호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즉, 

 

부정행위(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 볼까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아내가 2023년 1월에 알게 되었다면

2023년 7월 전까지는 이혼청구를 해야 하고,

외도 시점이 2022년 1월이었다면 2024년 1월 전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이혼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 사유에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같인 포괄적 사유에 기반한 이혼청구는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혼인관계가

묵시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능성과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유기, 폭행 등 사유가 명확한 이혼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민감하고 복잡한 이혼소송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드립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