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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아인도청구소송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유아인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합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