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실혼해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 더보기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소홀...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대법원 "종교에 빠져 시댁 제사, 시부모 생일참석 거부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있어"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A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 가정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A씨가 1990년 여름 경부터 X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 가정의 행복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신앙 생활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며 가사와 아이들 뒷바라지에 소홀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B씨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아.. 더보기 이혼할 때 각서... 효력 있을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 더보기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가 되나요?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 더보기 특별대리인의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과 갑은 결혼한지 약 1년이 지난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으며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어머니는 법원을 통해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견인도 시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내는 을이 식물인간의 상태인 관계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하겠다는 ..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 더보기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황을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바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분만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하여는..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와 달리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러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간통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때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 더보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현행법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재판상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애 일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혼의 경우는 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하나,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의 출생 시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간통고소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