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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