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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