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답변서는 이혼 소송장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혼 답변서는 소송장의 청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청구 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이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만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장의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나 거짓으로 부풀린 내용이 없다면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재판부용과 상대방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혼소송 기록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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