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행된다면 필수적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법에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14 결정)으로 인해 삭제된 이후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채무의 이행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 조항은 넣지 않고
'재산분할로서 얼마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만일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는 경우,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두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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