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가장한 경우 등)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짝사랑하던 여자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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