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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에 절 못해!" 이혼 소송, 법원의 판단은?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와 B씨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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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와 B씨는 대학 재학 중 결혼해 슬하에 다섯살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불교 집안인 반면 B씨는 교회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이후 종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다 추석날, 그만 대형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B씨는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제의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시부모는 "절은 안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자"고 재차 설득했지만
B씨는 끝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참지 못한 시부모는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이에 질세라 B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달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따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2009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 B씨는 남편 A씨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딸은 남편 쪽에서 기르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로 힘들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결혼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교갈등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판단하고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선 양보와 이해가 필요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출처] "차례상에 절 못해!" 이혼 소송, 법원의 판단은?|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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